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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10.17 2019가단520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98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천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금형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피고는 인천 남동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금형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7년 12월경부터 2018년 7월경까지 피고에게 수차례 금형을 가공하여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2018년 7월 기준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물품대금 또는 가공비는 9,198만 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또는 가공비 9,198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198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9.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8년 4월 원고에게 의료기 관련 금형코어 5벌에 대한 임가공을 맡겼는데, 원고가 금형코어를 미성형으로 가공하여 납품한 탓에 이를 피고가 재가공하여 원청에 납품하느라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요구하는 미지급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가 제시하는 설계도면에 따라 원고가 담당하는 작업영역에 요구되는 가공을 완료한 후 피고에게 금형코어를 인도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는 원고가 계약상 마땅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