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9 2013노2856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F 주점에 대하여(2012고단4835) 피고인은 2008. 8. 무렵 이 사건 F 주점에 인테리어를 하였으나 유흥음식점 허가를 받을 수 없어 같은 해 10. 무렵 AR과 J에게 주점을 임대한 뒤 그들로부터 차임 명목으로 수익금의 35%를 받은 것일 뿐 위 주점의 실제 운영자가 아님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위 주점의 실제 운영자로서 J, M 등과 공모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고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Q 주점에 대하여(2012고단5915) 피고인은 영업허가 명의자인 AD으로부터 Q 유흥주점을 임차하고 6,000여만 원의 비용을 들여 노래방 기계, 에어컨, 소파 등 시설물을 교체하거나 수리한 뒤 2009. 9.부터 2010. 4.까지 주점을 운영하다가 그만둔 다음, AD의 부탁을 받고 주점을 단기간 운영할 사람으로 AC, AF을 소개해 주었을 뿐이고, 전차인들로부터 월 200~300만 원을 받은 것은 시설비 명목이며, 2011. 4.부터는 명의만 AF으로 된 상태에서 AR과 R이 위 주점을 운영하였던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위 주점의 실제 운영자로서 공동공갈과 범인도피교사의 범행을 한 것이라고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현재 처해있는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F 주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F 주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