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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1.30 2014고단826

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D 등 13명을 계원으로 하여 조직된 번호계(계금 3,000만 원, 계불입금 200만 원, 총 16구좌, 이하 ‘이 사건 번호계’라 한다)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0. 1.경 평택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매월 계불입금 300만 원(1.5구좌)을 지급받고 2011. 4. 15.경 계금 4,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2010. 1. 20.경부터 2011. 3. 15.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4,672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2011. 4. 15.경 피해자에게 계금 4,50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4,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1)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D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 D 등 13명을 계원으로 하는 이 사건 번호계의 계주로서, D은 2010. 1. 20.경부터 2011. 3. 15.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매월 계불입금 300만 원(1.5구좌)을 지급하여 총 4,672만 원을 지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