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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5 2017노80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돈을 빌려 주고 이 사건 차량을 받아 일시 운행한 것이어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실도 몰랐고, 이 사건 차량의 보유 자라고 할 수도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 는 형법 제 37조 후 단에서 규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7. 2. 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 공갈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5. 1.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판결이 확정된 특수 공갈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하여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결과적으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나.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의무보험 미가 입 상태인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다가 적발되었을 당시 이 사건 차량을 중고 나라 사이트에서 670만 원에 구매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② 이후 피고인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 주면서 일시적으로 이 사건 차량을 받아 두었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돈을 빌려 준 사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