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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6 2015구합9143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4. 9. 29. 의정부시 A 전 942㎡ 및 B 잡 1,105㎡(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위에 건설폐기물임시집하장 용도의 일반철골구조 제2종근린생활시설 1동과 창고시설 1동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토지형질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 의제)를 신청하였고, 2014. 10. 6. 건설폐기물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을 신청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그 이전인 2014. 6.경 원고의 신청에 따라 의정부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원고의 개발행위허가에 관하여 심의를 요청한 바 있고, 위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2014. 7.경이 사건 토지는 지역여건상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임시보관소 입지로서 부적합함. 진입로 6m 이상 확보하고,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침출수, 악취, 분진 및 비산먼지 등에 대한 확실한 처리대책을 수립하며, 펜스 및 임시보관소 건물이 주변 경관과 어울릴 수 있도록 시설물 처리계획을 재수립할

것.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없을 경우 입지 가능함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다. 피고는 원고의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2014. 10. 2.이 사건 토지 내 창고시설 부지조성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의견있음’으로 의결된 사항으로 의결사항을 반영하여 재협의하기 바람(도시과)이라는 내용으로 보완요구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10. 28.기존 현황도로를 기준으로 진입로 폭이 6m가 되지 않으므로 사유지 소유자들의 사용승낙을 받아 진입로 폭을 확장하겠음(C 및 D 토지의 소유자인 E, F, G의 토지사용승낙서 첨부, H 및 I 토지 소유자인 J은 행방불명 상태이므로 향후 소재를 파악해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제출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