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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30 2013고정2175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에 거주하면서 경기 연천군 C 농지(재경부 소유)407㎡를 대부 받은 자이다. 가.

산지관리법위반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용도를 정하여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13년 5월 초순경에 경기도 연천군 D, E 외 4인 소유면적 6,885㎡ 중 441㎡와 F 재경부 소유 국유지 1,045㎡중 60㎡ 도합 501㎡를 포크레인 장비를 동원하여 절ㆍ성토의 평탄작업하여 컨테이너(3×6미터) 1동을 설치하는 등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아니하고 산지를 불법으로 전용하였다.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위반 산림내의 입목을 벌채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관청에 입목 벌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13년 5월 초순경 경기도 연천군 D, E 외 4인 소유 임야 6,885㎡중 441㎡와 F 재경부 소유 임야 1,045㎡중 60㎡ 도합 501㎡에서 기계톱과 포크레인 장비를 동원하여 그곳에 생립하고 있는 활잡목 41본(입목재적 3.81㎥)을 벌채하는 등 연천군수의 벌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목을 벌채하여 18,500원 상당의 산림에 피해를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위성사진, 현장사진

1. 불법입목벌채 면적조서, 임산물 피해목 가격조서

1. 임야대장, 지적도등본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