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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26 2018고단4159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017. 7. 21.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8. 5.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4159』 피고인은 2018. 8. 26. 02:10경 서울 용산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52세)이 피고인에게 “이 동네에 오지 마.”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9고단1656』 피고인은 2018. 12. 12. 07:5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센터 9번 방 안에서, 위 장소에 함께 있던 피해자 F(54세)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오른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2019고단16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공판기록에 첨부된 상세사건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3월 제1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