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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9.12 2017고단71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10. 15. 17:13 경 경기도 이천시 B에 있는 C 약국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자가용 자동차인 D 쏘나타 승용차에 손님 E를 태우고 같은 시 마장면까지 운송한 후 그 대가로 13,000원을 건네받아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위 승용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21. 19:06 경 경기도 이천시 B에 있는 C 약국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자가용 자동차인 D 쏘나타 승용차에 손님 F을 태우고 같은 시 백사면 현 방리까지 운송한 후 그 대가로 8,000원을 건네받아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위 승용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G의 고발 진술서

1. 유상 운송행위 신고서 2부

1.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8호, 제 8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래에 동종 범행으로 2회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그 처벌 받은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