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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7.12 2017고단3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7호 증을 몰수하고, 제 18호 증을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는 사기 범행 조직인 전화금융 사기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3. 경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성명 불상 조직원( 일명 ‘F 팀장' )으로부터 ’ 택배로 현금카드 등을 받아서 금원을 인출한 후 지정된 계좌로 재차 송금해 주면 송금액의 1%를 주겠다‘ 는 연락을 받고, 송금액의 1%를 수수료로 받는 조건으로, 택배로 현금카드 등을 받은 후 피해자 등이 현금카드와 연계된 계좌로 피해 금을 송금하면 그 돈을 인출하여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7. 경 울산 남수 화합로 133 울산 시외버스 터미널 수화물 보관소에서, 위와 같이 성명 불상 조직원( 일명 ‘F 팀장' )으로부터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개설된 현금카드를 수령하라는 연락을 받은 후, G 명의로 개설된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H) 와 연계된 현금카드( 카드번호 : I) 1 장을 수령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같은 달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개설된 현금카드 16 장을 수령하여 보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성명 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