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피고가 2012. 12. 3. 원고들에게 한 각 2007년 귀속분 증여세 134,574,060원 및 2009년 귀속분 증여세...
1. 인정사실
가. C은 2004. 5. 1. 경주시 D와 E 일대에 F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를 조성할 목적으로 G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H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명칭 : F산업단지 위치 : 경주시 DㆍE 일원 면적 : 925,620㎡ 개발기간 : 2004. 6. ~ 2007. 6. 시행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간개발
나. 경상북도지사는 2004. 7. 3. 이 사건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이 사건 회사를 지정하고, 2004. 7. 8.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계획에 관하여 고시(경상북도 고시 I)하였으며, 2004. 12. 21. 그 실시계획을 승인하였다.
다. 원고들의 주식 취득 1) 2005. 말경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총 55,000주 중 C이 22,000주, C의 처인 J가 16,500주, C의 동생 K와 그의 처 L가 각 5,500주, C의 사촌동생 M이 5,500주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2) 원고들은 C의 자녀들로, 2006. 1. 1. 당시 원고 B는 만 16세, 원고 A은 만 8세였는데, K, L, M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수하여 각 8,25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그 매수대금 82,500,000원(1주당 10,000원)은 C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임을 전제로 2007. 4.경 피고에게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이 사건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변경 1) 경상북도지사는 2005. 10. 6. 이 사건 산업단지의 면적을 991,740㎡(1단계 784,291㎡, 2단계 207,449㎡)로 변경ㆍ고시(경상북도 고시 N)하였고, 2006. 7. 10. 1,297,000㎡(1단계 738,149㎡, 2단계 558,851㎡)로 변경ㆍ고시(경상북도 고시 O)하였으며, 2007. 3. 26. 이 사건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조서를 추가하여 2006. 7. 10.자 변경ㆍ고시와 같은 내용으로 고시(경상북도 고시 P)하였다. 2) 경상북도지사는 2009. 8. 3.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