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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22 2019나1456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1. 2. 피고로부터 울산 남구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를 매매대금을 130,000,000원으로 하여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8. 11. 16. 위 빌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8. 11. 17. 이 사건 빌라로 이사하여 생활하던 중 2018. 11. 26. 엑셀 배관이 파열됨으로써 누수가 발생하여 엑셀 배관 교체 공사를 하였는데(이하 ‘제1차 공사’라 한다), 이에 400,000원의 비용이 소요되었다.

다. 위 공사를 시행한 모든누수의 작업자 E는 ‘파열된 엑셀 배관만 부분적으로 수리하였는데, 엑셀 배관이 전체적으로 파열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엑셀 배관 교체 작업을 하지 않으면 계속 누수가 발생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원고에게 제시하였고, F의 G는 2017. 12. 1.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엑셀 배관 교체 작업을 할 경우 6,702,200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 견적서를 제시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6,700,000원의 비용을 위 G에게 지급하고 공사를 시행하였다

(이하 ‘제2차 공사’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가 이 사건 빌라에 이사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위 빌라에 누수가 발생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부터 이 사건 빌라에 존재하던 하자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신의칙 상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거나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설명하거나 고지하지 않았고, 매도인으로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비용 7,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