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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3 2015가단6460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044,919원과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5.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