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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6 2015가단3883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9,634,137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2.부터 2017. 4. 26...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제2, 3호증의 영상, 감정인 C의 기성고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8. 21. ‘D’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는 피고에게 지상 2층 철골조 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3. 9. 1.부터 2013. 12. 30.까지로 정하여 도급주고 공사대금으로 110,800,000원을 지급했는데, 피고가 2014. 9.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여 원고가 그 이후 이 사건 공사를 계속하여 준공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약정하지 않은 일부 계단과 옥상처마 공사를 추가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한편 피고는 감정인 C의 기성고 감정결과에서 인정한 피고의 미시공 부분(원고 시공 부분)에서 이 사건 공사계약의 대상이 아닌 황토벽돌로 시공한 미장공사 부분, 옥상방수공사 부분, 금속공사(계단) 부분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을 제2, 3호증의 영상, 감정인 C의 기성고 감정결과, 감정인 C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건물 내부 칸막이와 외벽 내부 마감재를 내화 패널로 시공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미장공사를 하지 않은 채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여, 이후 원고가 내화 패널이 아닌 황토벽돌로 미장공사를 한 사실, 내화 패널로 할 경우 공사비가 5,339,492원(간접비 포함)인데, 황토벽돌로 시공하는 것을 전제로 피고의 미시공 미장공사비를 16,572,300원(간접비 포함)으로 산정하면(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2쪽, 위 감정결과의 29쪽, 36쪽), 기성고율이 57.26%[= 기시공에 소요된 공사비 145,448,390원/(기시공에 소요된 공사비 145,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