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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4 2017가합110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들은 수원시 영통구 B건물(이하 ‘이 사건 복합건물’이라 한다) 중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이다.

나. 피고 C은 이 사건 오피스텔 비동 1517호의 구분소유자로, 2016. 7. 25. 이 사건 오피스텔 구분소유자 512명을 대표하여 구분소유자들에게 초대 관리인 선임 등을 위한 피고 관리단의 임시관리단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 한다)를 같은 해

8. 6. 개최한다는 내용의 소집 통지를 하였다.

다. 2016. 8. 6. 개최된 이 사건 집회에는 총 16명의 구분소유자가 참석하여 피고 C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의사록에는 위 16명이 위임받은 의결권을 포함하여 구분소유자 합계 905명 및 전유부분면적 기준 27,544㎡이 참석하고 893명 및 27,147㎡이 피고 C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데 찬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는 총 1,407명, 전체 전유부분면적은 합계 42,112㎡으로, 위 찬성표는 전체 구분소유자 중 약 63%, 전체 전유부분면적 중 64%에 해당한다. 라.

피고 관리단은 2016. 8. 8.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과반수 찬성으로 피고 C이 관리인으로 선출되었다.”는 내용의 공고를 게시하였다.

마. 원고는 2017. 1. 16. 피고 C을 상대로 “피고 관리단의 관리인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6. 19. 기각결정(수원지방법원 2017카합2)을 받았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4, 6호증, 을 제2호증(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 인정)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관리단의 설립 여부 원고는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