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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23 2020가단4989

양수금등(소멸시효연장을 위한)

주문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09. 12. 9. 선고 2009가단46612 양수금등 사건의 판결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인천지방법원 2009가단46612호 판결에 따른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소 제기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