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집33(1)특,221;공1985.4.1.(749)440]
건물의 임대차보증금과 그 건물과 부지의 시가와의 관계
일반거래의 통념상 건물의 임대차보증금은 그 건물과 부지의 시가보다는 낮은 것이 통례이고 그 임대차보증금이 그 시가보다 높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임대차보증금이 일반거래와는 달리 특별히 높은 금액으로 결정하게 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가는 최소한 그 임대차보증금보다는 높은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 1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석구
남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시 상속개시 당시 이 사건 상속건물의 임대차보증금이 금 151,349,725원인 사실, 피고가 위 임대차보증금액을 이 사건 상속건물과 그 대지의 시가로 보고 이 사건 상속세의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임대차보증금액은 그 상속재산의 시가에 못 미치는 것이므로 위 임대차보증금액을 그 시가로 보고 과세한 이 사건 상속세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이 그 목적물 시가에 못 미치는 것이 일반거래 상례일지라도 구체적인 특징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그와 같은 상례가 이 건에 있어서도 그대로 들어맞아 위 임대차보증금이 그 시가에 못 미친다고 단정지어 말할 수 없거니와 또 그렇게 인정할 증거도 없고 뿐만 아니라 어느 쪽이 많고 적은지조차 알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거래의 통념상 건물의 임대차보증금은 그 건물과 부지의 시가보다는 낮은 것이 통례이고 그 임대차보증금이 그 시가보다 높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임대차보증금이 일반거래와는 달리 특별히 높은 금액으로 결정하게 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가는 최소한 그 임대차보증금보다는 높은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원판시 임대차보증금이 일반거래와는 달리 특별히 높은 금액으로 결정하게 된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심리도 하지 아니하고(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것은 상속재산의 시가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