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C(여, 19세)의 친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피고인은 2014. 8. 초순 04:00경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피고인 모의 집 작은방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깨자 “옷을 벗어라.”라고 말하고, ‘싫다’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후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피고인 장모의 집 작은방에서 침대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고추할래 ” 라고 묻고,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장애인 증명서, 장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