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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02 2017가단3045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김제시 B 대 605㎡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의 2016. 12. 25.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채권 1) 원고는 2014. 6. 26.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와 신용보증기간 2014. 6. 26.부터 2019. 6. 25.로 하여 신용보증원금 692,750,000원 및 306,000,000원인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같은 날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기하여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E은행에 제출하고서 받은 대출금에 대하여 채무를 연체하여 2017. 7. 31.경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9. 18. E은행에 합계 755,733,876원을 대위 변제하였다.

나. 김제시 B 대 605㎡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C는 2017.7.17.피고에게 김제시 B 대 605㎡에 관하여 2016. 12. 25.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접수 제15306호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다.

C의 채무초과 상태 C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은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 서대문구청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피고는,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2016. 12. 25.) 이후인 2017. 9. 18. 발생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일(2016. 12. 25.)로부터 약 7개월 뒤인 2017.7.17.에 마쳐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