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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05 2017노263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개하고 산책 중 담배를 피우고 있던 경찰에게 지난 경찰조사과정에서 있었던 일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을 뿐, 경찰관을 때리는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 상실 내지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9. 26. 서울 강서 경찰서 G 파출소 옆 노상에서 술에 취해 욕설과 고성을 하던 중 이를 만류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의 목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나타난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내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평소 주량, 피고인의 전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및 배우자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과거에 알콜 중독 치료를 받고 몇 개월 간 금주하면서 주취습벽을 고치기 위한 노력을 하기도 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판결 확정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