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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3.28 2018고단1254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교제하였던 사이로 자신의 남편인 C가 B와의 관계를 알게 되자 B와의 관계를 끊기 위하여 B를 강간으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19.경 원주시 봉산로 1에 있는 원주경찰서에서 ‘B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달 27. 위 경찰서에 출석하여 고소보충진술을 하면서 'B로부터 2018. 2. 1, 같은 해

2. 15., 같은 해

2. 하순경 강간을 당하였다.

'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2. 1. 및 같은 해

2. 하순경 B을 만난 사실 자체가 없었으며 성관계를 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검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통화내역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ㆍ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위 고소로 국가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피무고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무고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B에게 구금이나 기소 등의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