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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03 2020고단46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8. 19:15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화성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로부터 “무슨 이유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하느냐”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E의 무릎 부위를 3회 때리고, E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배를 1회 치고 팔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있으나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