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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18 2015가합120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2,996,052원 및 그 중 4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3. 9. 25. 피고에게, 400,000,000원을 이자율 연 6.386%, 변제기 2016. 9. 25., 원금 또는 이자 지급 지연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지연이자율은 약정이자에 연 12%를 가산하기로 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14. 5. 1.부터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5. 2. 25. 기준으로 원고에 대하여 원금 400,000,000원, 이자 또는 지연이자 합계 52,996,052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차용원리금 452,996,052원 및 그 중 원금 400,000,000원에 대하여 2015.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이자율인 18.386%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