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06.18 2015고정594

수상레저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8. 13:10경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해운대구 우동 1393에 있는 수영만 요트경기장에서부터 광안리 해상과 수영강을 경유하여 같은 날 13:50경 위 요트 경기장으로 입항 시까지 수상오토바이(야마하 GP1200R, 등록번호 : B, 등록번호판 : C)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해양경찰 수상레저면허 조회시스템 조회 결과

1. 수상오토바이 충돌 채증 사진, 사고 수상오토바이 확인 사진,

1. 경찰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 및 CCTV 녹화영상 확인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수상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교각에 충돌한 D을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 조종면허 없이 수상오토바이를 운전하였으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8. 8. 13:10경 수리한 수상오토바이를 시운전하다가 같은 날 13:47경 D이 사고가 나자 D을 구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