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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1 2017고단333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335』 피고인은 2017. 9. 24. 18:20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마트에 이르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출입구 앞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400원 상당의 고시 히 카리 쌀 10kg 1 포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3653』 피고인은 2017. 9. 22. 18:00 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마트 ’에서 그 곳 외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2,300원 상당 컵 라면 3 박스를 피해 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33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경찰 진술서

1. 절취 품 고시 히 카리 쌀 포대 사진 1장 『2017 고단 365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경찰 진술서

1.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각 절도죄 [ 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1 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횟수,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는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으나, 2017년도에 다시 절도 범행들을 저지르기 전까지 약 30년 가까이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던 점, 2017년도 각 범행도 거의 모두 생계 형 범행이었고, 벌금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이 선고된 점, 이 사건 역시 생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