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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02 2019나24744

보증금반환

주문

제 1 심판결의 원고 A의 청구 부분 중 피고에게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2호 증의 각 1~5, 갑 제 3호 증의 1, 2, 갑 제 10호 증의 1, 2, 갑 제 11호 증, 을 제 1, 4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서울 송파구 F 빌딩 11 층(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전부를 N 등 구분 소유자들 로부터 임차하여 그중 G~H 호 부분( 이하 ‘ 이 사건 각 점포 ’라고 한다 )에서 ‘M’ 라는 상호로 푸드 코트( 이하 ‘ 이 사건 푸드 코트 ’라고 한다 )를 운영한 사람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둘로 나누어 한쪽 편에는 실내 동물원을, 나머지 한편에는 푸드 코트를 운영하려 하였다.

이고, 원고들은 구분 소유자들의 전대를 동의 받은 피고로부터 그중 일부를 각각 전차 하여 2017. 8. 3. 경 영업을 한 사람들이다.

구분 원고 A ( 상호: O) 원고 B ( 상호: P) 원고 C ( 상호: Q) 원고 D ( 상호: R) 계약 일 2017. 7. 24. 2017. 7. 24. 2017. 7. 23. 2017. 8. 3. 전대차 부분 ( 제 2조) S 호 ( 전용 40.54㎡) T 호 ( 전용 40.54㎡) U 호 ( 전용 40.54㎡) V 호 ( 전용 15.63㎡) W 호 ( 전용 15.63㎡) 전대차기간 ( 제 4조) 2017. 7. 27. ~ 2022. 7. 26. (60 개월) 전대차 보증금 ( 제 5조) 3000만 원 3000만 원 3000만 원 1500만 원 1500만 원 월전 대료 ( 제 6조 제 3 항) 총 매출의 12% ( 부가 가치세 별도), 총 매출의 12% 가 200만 원( 부가 가치세 별도) 미만 일시 월 전 대료는 200만 원( 부가 가치세 별도) 총 매출의 15%( 부가 가치세 별도), 총 매출의 15% 가 220만 원( 부가 가치세 별도) 미만 일시, 월 전 대료는 220만 원( 부가 가치세 별도) 총 매출의 15%( 부가 가치세 별도), 총 매출의 15% 가 220만 원( 부가 가치세 별도) 미만 일시, 월 전 대료는 220만 원( 부가 가치세 별도) 각 총 매출의 8%( 부가 가치세 별도), 총 매출의 8% 가 80만 원( 부가 가치세 별도) 미만 일시 월 전 대료는 8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