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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5.14 2017고정424

뇌물공여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 피고인 C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C가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통영시 소재 ‘D’을 운영하면서 해삼종묘배양업에 종사하며 2012년, 2013년 통영시에서 시행하는 해삼종묘방류사업에 참여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A은 ‘E’의 선주로서 통영시 해역에서 새우조망어업을 하며 2015년, 2016년 통영시청에서 시행한 ‘F 철거 작업’에 참하였던 자이고, G는 1994년경부터 지방해양수산직 공무원으로 통영시청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여 2012. 1. 1.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H 소속으로 해삼방류사업 업무를, 2014. 1. 3.경부터 현재까지 I 소속으로 불법어업지도 및 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년, 2013년 통영시에서 시행하는 해삼종묘방류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어, 담당공무원인 G에게 사업 전반에 관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묵시적 청탁을 하며 2012. 4. 27.경 통영시 J 소재 ‘K식당’에서 시가 16만 원 상당의 식사와 술 등의 향응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916,000원 상당의 식사나 술 등의 향응을 제공하고 상품권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G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새우조망어업에 종사하며 불법어업 지도ㆍ단속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G에게 새우조망어업과 관련하여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묵시적 청탁을 하며 2015. 2.경 통영시 중앙동 강구안 부두에서 시가 불상의 옴도다리 3kg을 건네주고, 같은 해 9.경 위 강구안 부두에서 시가 불상의 자연산 광어 5k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G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수사보고 피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