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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22 2017고단2618

사기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남편 D과 함께 2007. 8. 경 피해자 E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1억 3,000만원 상당을 빌려 그 자금으로 콜라텍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들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08. 4. 11. 광주시 초월 읍 지월리 소재 초월 농협 지월 지점에서 피해자에게 ‘ 콜라 텍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농협에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주면 대출이 자도 내고 2년 안에 대출금도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콜라텍의 영업 부진으로 그 수익으로는 사채업자에 대한 이자 지급도 어려운 형편이었고 달리 뚜렷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그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농협에서 4,000만원을 대출 받게 하고 그 중 3,06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7. 중순경 광주시 소재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에게 ‘ 검단 신도시에 보증금 2억 4,000만원만 주고 분양 받아 이를 2-3 개월 내 전매를 하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는 빌라 1동 6채를 알고 있다.

이를 분양 받아 팔면 그 이익금으로 콜라텍을 하면서 담보로 제공하고 빌린 사채까지 모두 갚을 수 있으니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등 돈을 마련해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빌라 1동은 부동산 전매 등에 대해 별 다른 지식이 없는 피고인이 신문에 난 분양광고를 보고 알게 된 물건으로 보증금만 주고 빌라를 분양 받아 그 분 양가보다 5,000만원에서 6,000만원의 프리미엄을 붙여 팔겠다는 막연한 생각 외에 확실한 자금 확보나 건물 분양계획도 없었고, 건물주와의 약정 기한 내 전매하지 못하는 경우 그 잔 금 지급 능력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