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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1.08 2014고정4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422]

1. 피고인은 2013. 9. 11. 06: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오라1동에 있는 공설운동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성부락 입구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125cc 무등록 대림혼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그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14고정481]

1. 사기 피고인은 2013. 7. 17. 21: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 운영의 ‘E’ 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로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음식과 술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2,000원 상당 수육과 맥주 2병, 소주 2병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7. 17.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음식대금을 계산하고 가시라는데 불만으로 ‘무슨 계산이냐, 손님이 왕인데, 이 쌍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밖으로 나갔다.

이에 피해자가 뒤따라가 계산을 요구하자 ‘이 쌍년, 내일 출근할 때 주면 될 것 아니냐, 내손에 죽어볼래 쌍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2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넘어졌다가 일어나자 다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꺾고 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제1수지 중수지 관절우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857] 피고인은 2011. 11. 10. 제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4. 26.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