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8.27 2018고정163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702호에 있는 사단법인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장애인 구인 구직 상담 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2.부터 2017. 12. 31.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4,472,911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7. 31. 이 법원에 근로자 D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 고소 취하 서가 제출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