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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3 2014가단25401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20.부터 2014. 11.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갑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별지 신청이유(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71,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반환약정 기일 다음날인 2014. 9. 20.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에 갈음하는 지급명령 송달일인 2014. 11. 1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사실관계가 달라 원고의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구체적인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