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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7 2020구단6192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8. 28.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량을, 하남시 C건물 주차장 입구에서부터 맞은 편 도로변까지 약 20m 가량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면허취소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19. 9. 11. 원고에 대해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0. 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0. 29.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먼저 운전하였던 대리기사가 주차장 입구에 차량을 잘못 주차해 두는 바람에 다른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되고 사고 발생 위험이 있어서 도로 반대편으로 차량을 옮겨 놓기 위하여 운전한 것일 뿐 음주운전을 계속할 의도가 없었다.

그 동안 음주운전을 한 적도 없다.

원고는 현재 회사에 입사하여 각 매장의 제품 진열 및 물품 운송을 하고 있는데 업무 특성상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다.

애초에 대리기사가 의도적으로 주차를 잘못 해 놓은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다시는 이와 같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