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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30 2020가단224640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해 제] ② 양도인 피고 B 또는 양수인 원고 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계약 당사자는 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금을 위약금의 기준으로 본다.

4. 특약사항 제 1조[ 원생조항] 잔 금 일까지 원생 수는 수강생자료( 별첨 출석부 )를 기준으로 3명 이내의 인원 변동은 서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그 이상의 감소 인원은 1 인 당 75만 원씩 보상한다.

단 인원이 9명 초과 감소 시 양수인의 판단에 따라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 2조[ 수강료 정산] 수강료 정산은 ① 항에 의거하여 정산한다.

① 수강료는 잔금 이전 납입된 금액은 양도인이, 잔 금 이후 납입된 금액은 양수인이 소유한다.

단 선납된 수강료는 양수인에게 반환한다.

* 쌍방합의하여 정하였음 제 6조[ 인수인계] 양수인( 양도인) 은 합의하여 학원의 인수인계를 한다.

( 중략) 인수인계 기간은 2019. 12. 2. 일부터 2019. 12. 5.까지 한다.

제 7조[ 학원의 명의 변경] 잔금지급 후 양도 인과 양수인은 교육청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고 동행하여 명의 변경 업무를 진행한다.

단 양도인이 미리 고지하지 않은 사유( 행정처분 등) 로 인해 명의변경이 불가할 경우, 양수인의 판단에 따라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때 양도인이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 금은 모두 반환한다.

제 9조[ 영업권보호] 양도 인은 본 학원 양도 후 3년 동안 3km 내에서 동종의 학원이나 교습소를 설립 및 운영하지 않으며, 양수인의 허락 없이 타 학원의 강사 또는 개인 교습 등의 행위 하는 경우 권리금 전액을 보상하고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J에 인수한 학원은 제 9조 항목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