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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9.05 2019가단2332

건물명도(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의 3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