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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99. 3. 24. 선고 98나16694 판결 : 상고기각

[회원확인 ][하집1999-1, 57]

판시사항

[1] 스포츠시설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한 회원이 회원권에 기하여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물적 범위

[2] 문화센터 스포츠클럽의 영구회원으로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한 자가 구 문화센터 건물을 철거한 후 새로 개관한 신 건물 스포츠클럽의 시설에 대한 이용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스포츠시설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회원가입계약에서 회원이 그 회원의 지위에서 행사할 수 있는 스포츠시설에 대한 우선적 이용권에 기하여 회원 이외의 자에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물적 범위는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이용 대상으로 하기로 약정한 시설에 한정되고, 계약 체결 후에 설치된 신규시설은 위 계약 당시에 이미 당사자 사이에 이를 이용 대상으로 포함시키기로 특별한 약정을 하였거나 혹은 신규시설이 기존 시설의 단순한 배치의 변경·확장·증개축 또는 그 부대시설에 해당하여 기존 시설과 동일성 내지 일체 불가분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이용권을 주장할 수 있다.

[2] 문화센터 스포츠클럽의 영구회원으로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한 자가 구 문화센터 건물을 철거한 후 새로 개관한 신 건물 스포츠클럽의 시설에 대한 이용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원고, 항소인

김영운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인봉)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소송대리인 우방종합법무법인 담당 변호사 유인의)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중앙문화센터의 영구회원으로서 피고 소유의 서울 중구 순화동 소재 위 센터 건물 스포츠클럽의 수영·헬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 운영의 중앙문화센터 스포츠클럽이 이미 폐쇄됨에 따라 그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음에도 이 사건 소로써 피고에 대하여 그 회원권의 확인이라는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회원이라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소를 제기할 대상이 아니거나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본안전 항변을 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원고들이 피고 운영의 중앙문화센터 영구회원으로서 피고가 아래 2. 가항의 기초 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 종로구 운니동 114의 2 소재 구 중앙문화센터 건물에 개설하고 있던 스포츠클럽이 아니라 현재 신축하여 개관중인 서울 중구 순화동 소재 신 중앙문화센터 건물의 스포츠클럽의 수영·헬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의 존재에 대한 확인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 또 피고가 원고들의 위와 같은 계약상 권리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는 이상 원고들로서는 그러한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자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확인의 소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기초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 을 제7호증의 1, 2, 3,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허찬, 장영철, 당심 증인 배규성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피고는 1982.경 피고 회사 소유의 서울 종로구 운니동 114의 2 소재 구 TBC 방송 운현궁 스튜디오 건물을 개수하여 중앙문화센터를 개관하면서, 200평 규모의 수영장과 110평 규모의 체련실 등의 각종 스포츠시설을 갖춘 회원제 방식의 스포츠클럽을 개설하여 그 회원을 모집하였다.

이에 원고 김영운은 1986. 8. 29.에, 원고 안증수는 1982. 5. 17.에, 원고 하창화는 1982. 11.경에, 원고 전태권은 1982.경에, 원고 김동진은 1982. 9.경에 각 위 스포츠클럽의 회원가입을 신청하여 피고와의 사이에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각 소정의 입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위 스포츠클럽의 영구회원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 다음 위 스포츠클럽의 각종 시설을 이용하여 왔다.

(2) 그런데 피고는 1996. 10.경 기존의 위 중앙문화센터 건물(이하 '구 건물'이라고만 한다)이 건축된 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어 그 이용상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위 스포츠클럽을 폐쇄하고 위 건물을 철거하면서, 피고 회사 사옥의 맞은 편 서울 중구 순화동 소재 이화여자고등학교 옆에 소재한 기은빌딩을 매수하여 철거한 다음 그 부지에서 1997. 2. 말경부터 지하 2층·지상 9층의 중앙문화센터 건물(이하 '신 건물'이라고만 한다)의 신축공사에 착수하여 1999. 2. 말경 준공을 한 다음 1999. 3. 2. 중앙문화센터를 개관하였는데, 신 건물에는 지하 1, 2층 및 지상 9층에 헬스 크리닉, 에어로빅 룸, 측정실, 수영장, 남녀 락카 및 샤워실, 골프연습장 등의 각종 시설을 갖춘 스포츠클럽이 개설되어 있고, 스포츠클럽의 운영방식이 종전의 영구회원제에서 월 회원 중심의 퍼블릭제로 변경되었다.

(3) 피고는 위와 같이 구 건물 스포츠클럽의 폐쇄를 결정함에 있어 동 클럽에 가입한 원고 등 영구회원들의 사전 동의나 승낙을 받음이 없이 일방적으로 위 스포츠클럽을 폐쇄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1996. 10.경 위 스포츠클럽의 폐쇄를 이유로 원고들을 비롯한 회원들을 상대로 위 회원가입계약을 해지하고 회원들로부터 수령한 가입비와 연회비 중 잔여기간 분을 합산한 금원을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공고를 함과 동시에 통지가 가능한 회원들에 대하여 같은 내용을 개별적으로 통고하였다. 그런데 원고들 중 원고 전태권, 김동진은 피고로부터 가입비 및 연회비 중 잔여기간분을 합산한 각 금 482,500원 및 금 632,500원을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하고 수령하여 갔으나, 나머지 원고들은 위 금원의 수령을 거절하였다.

(4) 한편 원고들과 피고가 위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내용의 일부로 포함시키기로 합의한 중앙문화센터 스포츠클럽 회칙(모든 회원가입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계약조건을 정한 일종의 보통계약약관이라고 할 수 있다)에는 스포츠클럽의 소재지가 서울 종로구 운니동 114-2라고 규정되고 있고(제3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로서 운영세칙에 따른 운동시설 자유이용권과 클럽 회칙, 세칙 등에서 정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며(제6조, 제7조), 회원자격의 일시정지 및 박탈사유로서 9개월 이상 회비를 연체할 경우 회원자격이 자동 상실되고, 회칙 또는 클럽이 정한 규율의 위반, 회원권의 타인대여 혹은 클럽의 명예 훼손 및 질서문란행위를 한 경우 회원자격이 일시 정지 또는 박탈될 수 있도록 규정되고 있다(제13조). 또 클럽의 운동시설 폐쇄 및 이용제한에 관하여 천재지변, 법령의 조치 또는 시설의 보수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클럽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폐쇄하거나 회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제14조).

나. 원고들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원고들이 위 기초 사실과 같이 피고와 사이에 위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위 스포츠클럽의 영구회원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 이래 회원으로서의 가입비 및 연회비 등의 납부, 회칙 등 규칙의 준수 등 제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위 회칙에서 정한 아무런 의무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일방적으로 위 구 건물의 스포츠클럽을 폐쇄하겠다고 통고함으로써 묵시적으로 위 회원가입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왔다.

(나) 그러나 피고의 위와 같은 해지의사표시는 위 회칙 제13조(회원자격의 일시정지 및 박탈) 및 제14조(클럽의 운동시설 폐쇄 및 이용제한)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어떠한 채무불이행을 한 사실이 없어 일반적 법정해지권의 행사요건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에 따른 계약해지의 효과가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과 피고 간의 위 회원가입계약은 해지되지 아니한 채 유효하게 존속한다.

(다) 따라서 원고들은 위 회원가입계약에 기하여 여전히 피고가 운영하는 위 중앙문화센터의 영구회원으로서 피고 소유 신 건물의 스포츠클럽의 수영·헬스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가 있으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에 대하여 그 권리 존재의 확인을 구한다.

(2) 판 단

(가)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위 회원가입계약을 해지하고 위 구 건물의 스포츠클럽을 폐쇄하겠다는 의사표시는 위 2의 가항에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회칙 제13조 및 제14조에서 정한 회원자격의 박탈 및 클럽의 운동시설 폐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그 밖에 원고들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그에 따른 계약해지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유효하게 존속하는 위 회원가입계약에 기하여 위 중앙문화센터의 영구회원으로서의 지위를 보유한다고 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일반적으로 스포츠시설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회원가입계약에서 회원이 그 회원의 지위에서 행사할 수 있는 스포츠시설에 대한 우선적 이용권에 기하여 회원 이외의 자에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물적 범위는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이용 대상으로 하기로 약정한 시설에 한정되고, 계약 체결 후에 설치된 신규시설은 위 계약 당시에 이미 당사자 사이에 이를 이용 대상으로 포함시키기로 특별한 약정을 하였거나 혹은 신규시설이 기존 시설의 단순한 배치의 변경·확장·증개축 또는 그 부대시설에 해당하여 기존 시설과 동일성 내지 일체 불가분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이용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의 경우에 과연 원고들이 위 중앙문화센터의 영구회원의 지위에 기하여 원고들의 위 주장과 같이 피고에 대하여 신 건물 스포츠클럽의 수영·헬스 시설에 대한 이용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2의 가항에서 인정되는 신·구 건물의 위치, 구조, 설치된 각종 스포츠시설의 내역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각 건물에 설치된 스포츠시설은 별개·독립된 시설이고 양 시설 상호간에 동일성 내지 일체 불가분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위 중앙문화센터의 영구회원으로서 신 건물 스포츠클럽의 수영·헬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가 있음을 주장할 수 없다(다만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회원가입계약에 기하여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스포츠시설 제공의무의 이행이 위와 같은 구 건물의 스포츠클럽 폐쇄로 인하여 불가능하게 되어 원고가 위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한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을 원인으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다) 한편 원고 전태권, 김동진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회원가입계약의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한다는 의사로 피고가 반환하는 위 가입비 및 연회비 중 잔여기간분을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채 수령하였다면, 위 원고들과 피고간의 위 회원가입계약은 피고의 위 금원 지급취지에 따라 묵시적으로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원고들은 나머지 원고들과는 달리 위 중앙문화센터의 영구회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원고들 중 원고 전태권, 김동진은 위와 같이 중앙문화센터의 영구회원의 지위를 상실하였기 때문에 신 건물 스포츠클럽의 수영·헬스 시설에 대한 이용권을 주장할 수 없고, 나머지 원고들은 비록 영구회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지는 아니하였지만 그 회원권에 기하여 구 건물의 스포츠클럽의 시설과 동일성 내지 일체 불가분성을 인정할 수 없는 신 건물 스포츠클럽의 수영·헬스 시설에 대한 이용권을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신 건물 스포츠클럽의 수영·헬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성회(재판장) 홍중표 임종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