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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7.06.08 2017가단345

저당권설정등록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공주시청 2003. 10. 9. 접수 B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