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2013년 증서 제956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D과 함께 건설업(상호 : “E”)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2013. 6. 15.경 위 업체와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거래를 하여 왔다.
나. 자금 투자계약서 작성 원고와 D은 위 업체의 공동사업자로서 2013. 10. 4.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사업자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자금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을(원고, D)의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활동에 대한 지원목적으로서, 갑(피고)이 자금을 투자하고 이에 관하여 자금회수와 관련된 내용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투자금 및 특별 이익금)
1. 본 계약상 갑이 을에게 투자하는 금액은 450,000,000원으로 한다.
2. 을은 투자금을 춘천시 F, G, H 신축빌라 건축에 사용하며 특별 이익금 90,000,000원을 갑에게 지급한다.
제3조 (상환방법)
1. 제2조의 투자원금 및 특별 이익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갑의 계좌에 현금입금 상환한다.
1 상환 : 2014. 2. 28.까지 540,000,000원
2. 제1항의 투자원금 및 특별 이익금을 2014. 2. 28.까지 을이 상환하지 못한 경우에는 춘천시 I리 신축빌라 24세대를 세대당 1억으로 평가하여 대물변제하고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갑에게 교부한다.
제7조 (담보제공 및 공증)
1. 을은 본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의 담보를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540,000,000원)를 작성한다. 다.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 원고와 D은 2013. 10. 4. 공증인가 법무법인 C에서 피고와 사이에 2013년 증서 제956호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