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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30 2018고단32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1. 07:39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80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오이도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전동차 내에 서있던 피해자 B(여, 23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불리한 정상: 2017년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1. 유리한 정상: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