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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05 2017가단310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선정당사자) A 주식회사에 25,782,825원, 선정자 D에게 23,412,805원,...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피고 주식회사 B가 공사한 ‘광주시 G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원고(선정당사자)는 38,130,000원, 선정자 D은 34,625,000원, 선정자 E는 11,166,276원, 선정자 F는 7,770,000원의 물품대금을 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위 피고는 2016. 8. 17.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위 신축공사 발주자인 피고 C로부터 위 미지급금 중 일부를 직접 지급받으라며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그 대금은 원고 25,782,825원, 선정자 D 23,412,805원, 선정자 E 7,550,436원, 선정자 F 5,253,934원 합계 62,000,000원이다.

따라서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중 직불동의서를 통해 인정한 위 각 대금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7.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

가. 기초 사실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는 2015. 9. 1. 피고 C로부터 광주시 G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내외부 시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 대금 498,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 기간 2015. 11.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 2) 피고 C는 피고 회사에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5. 9. 2. 70,000,000원, 2015. 9. 22. 150,000,000원, 2015. 10. 30. 50,000,000원, 2015. 11. 3. 27,000,000원, 2015. 11. 11.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 C는 2016. 2. 27. 피고 회사에 6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고, 피고 회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