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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5.28 2014고정72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1. 00:4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0세)에게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잠바의 모자 부위를 수회 잡아당기고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콧등과 무릎 등에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