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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14 2019고정2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5. 1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휴대전화가 없으니 너의 명의로 개통해서 나에게 주면 요금은 모두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C과 국세청에 1,3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처분하여 현금을 마련할 생각이었고 휴대폰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6.경 울주군 D에 있는 E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출고가 1,078,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9 플러스 1대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5. 18.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과거 여자친구 문제로 돈이 필요하여 2일전에 준 휴대전화를 중고로 매각하였다. 1대만 더 개통해주면 기존에 개통해준 것을 포함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월 할부금을 모두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C과 국세청에 1,3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처분하여 현금을 마련할 생각이었고 휴대폰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9.경 울산시 남구 F에 있는 ‘G’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출고가 1,056,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9 플러스 1대를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요금청구내역을 알아본다는 명목으로 알게 된 피해자의 개인정보로 위 1항과 같이 개통한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소액결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8. 5. 16.경 울주군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