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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9.12 2016고단14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5. 14:00 경 네이버 중고 나라 인터넷 사이트에서 피해자 C이 게시한 ' 태블릿 PC( 엑스 페리아 Z3) 삽니다

' 라는 게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돈을 보내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D )에 판매대금 명목으로 280,000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793,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정서, 입출금 거래 내역서, 진술서, 문자 대화내용 캡 쳐 자료

1. E의 진정서, 입출금 거래 내역서, 진술서, 농협회 신자료

1. F의 진정서, 진술서, 입출금 거래 내역서

1. 범행계좌 거래 내역서( 농협)

1. G의 진정서, 진술서, 입출금 거래 내역서, 카카오 톡 대화내용 캡 쳐 자료

1. H의 진정서, 입출금 거래 내역서, 진술서

1. I의 진정서, 진술서, 입출금 거래 내역서

1. J의 진정서, 입출금 거래 내역서, 카카오 톡 대화내용 캡 쳐 자료, 진술서

1. 피의 자 명의 범행계좌 거래 내역서

1. K의 진정서, 입출금 거래 내역서, 카카오 톡 대화 태용 캡 쳐 자료, 진술서

1. L의 진정서, 입출금 거래 내역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내) 사기죄 제 1 유형 기본영역 : 6월 -1년 유리한 정상 : 피해액 전액 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