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5. 14:00 경 네이버 중고 나라 인터넷 사이트에서 피해자 C이 게시한 ' 태블릿 PC( 엑스 페리아 Z3) 삽니다
' 라는 게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돈을 보내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D )에 판매대금 명목으로 280,000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793,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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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의 진정서, 입출금 거래 내역서, 진술서, 농협회 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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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행계좌 거래 내역서( 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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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의 진정서, 입출금 거래 내역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내) 사기죄 제 1 유형 기본영역 : 6월 -1년 유리한 정상 : 피해액 전액 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