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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7 2017노31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번의하여 자백하는 것 외에는 항소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특히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 행인과 부딪히는 사고를 냈고, 그 직후 술을 추가로 마시고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를 다투는 등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죄 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