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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7.10 2018고정4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대한 노인회 C 지회 D 분회의 총무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위 분회의 회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2. 경 강원 F에 있는 위 분회 사무실에서, “ 공 금 통장 인출 하여 명목 없이 1,000,000원 G 리조트 준 것은 공금 유용” 이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 ‘E 회장의 공금 유용 내용’ 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여 H 각 마을 노인회장 18명과 I 군청, 대한 노인회 C 지회에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G 리조트로부터 기부금 명목으로 받은 1,000,000원을 총무인 피고인이 인출한 뒤 위 리조트에 다시 돌려주는 등 위 분회의 공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 협조 의뢰( 민원 접수 서류 송부 요청)

1. 수사보고 (G 리조트 총무과 기부금 지급 경위)

1. 수사보고 (D 분회 임원진 전화 진술)

1. 수사보고 (H 각 마을 노인회장 전화 진술)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공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6. 11. 17. 경 G 리조트로부터 기부금 1,000,000원을 받았다가 며칠 후인 2016. 11. 22. 경에 이를 G 리조트에 반환하였을 뿐 이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바, 결국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