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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5.01 2019가단7624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9.부터 2020. 1.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6. 23. C으로부터 청주시 서원구 D 소재 주택 중 E호를 임차보증금 8천만 원, 기간 2년에 임차하였는데, 피고는 2017. 7. 31. C으로부터 위 주택을 매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위 임대차는 기간만료로 종료하였고, 원고는 2019. 9. 8. 임차목적물을 반환하였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