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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14 2015고단3808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나. 죄 및 판시 제 3. 마. 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2) 제 15 항 내지 제 18 항 기재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1. 대전지방법원에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3808』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6. 15. 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그 당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휴대 전화기 1대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25. 경 동두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그 당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 전화기 1대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전자기록 등 손괴

가. 피고인은 2015. 7. 8. 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의류 수선 매장에서, 비밀번호가 설정된 피해자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문화 상품권을 구입하기 위해 위 휴대전화 기의 전원, 홈, 볼륨 버튼을 동시에 누르는 방법으로 초기화 시켜 위 휴대 전화기에 저장된 연락처, 사진, 문자 메시지 파일 등 전자기록이 삭제되도록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0. 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 전화기에 저장된 연락처, 사진, 문자 메시지 파일 등 전자기록이 삭제되도록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12. 경 동두천시 J 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 전화기에 저장된 연락처, 사진, 문자 메시지 파일 등 전자기록이 삭제되도록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3.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타인의 휴대 전화기에 설치된 티 스토어 (Tstore)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