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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6.03 2015가단539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7,968,006원과 그 중 27,000,000원에 대하여 2014. 11. 27.부터 2015. 5. 7.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