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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1.27 2013고단19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2. 09: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승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소호동에 있는 소호요트경기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디오션리조트 쪽에서 안심초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좌회전하여야 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소호회타운 쪽에서 디오션리조트 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D(64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