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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6.10 2014고정15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B 상가 옆에서 상호 없는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이러한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면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0.경 위 장소에서 약 6㎡의 넓이의 고정식 천막에 조리대 2개, 냉장고 2대 및 조리기구 등의 시설을 설치하고, 어묵 등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10.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일 평균 15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