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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7.11 2016가단207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줄여 쓴다)에 대한 1억 5,000만 원의 대여금반환채권에 기하여 C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가압류하였고, C은 위 가압류에서 정한 해방공탁금 1억 5,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 금제10384). 나.

위 해방공탁금에 관한 배당절차(이 법원 B)에서 2016. 1. 21. 가압류권자(대구지방법원 2015카단1837)인 원고에게 1순위로 75,022,562원(채권금액 1억 5,000만 원, 배당비율 50%)을, 전부권자(이 법원 2015타채21731)인 피고에게 1순위로 75,022,563원(채권금액 1억 5,000만 원, 배당비율 50%)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가장소비대차에 기한 배당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2015. 7. 22. C에 3억 원을 대여한 행위는 실제 금전소비대차가 아니라 가장소비대차이므로, 가장채권자인 피고에 대한 배당은 부당하다. 피고는 2015. 7. 22. 12:12경 광주광역시 소재 IBK기업은행 D지점에서 신규로 통장을 개설하면서 현금으로 3억 원을 입금하고, 약 12분 후 광명시 소재 IBK기업은행 E지점에서 강제이월을 이유로 통장을 재발급 받아 3억 원을 C에 입금하였는데, 피고로서는 2015. 7. 22. D지점에서 통장을 신규개설 하면서 바로 C으로 3억 원을 송금하는 것이 훨씬 용이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E 지점은 C의 본점 소재지에서 도보로 3분 거리에 있는 점(광주광역시에서 통장을 신규 개설하고 약 10여분 남짓 후 광명시에서 통장을 재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