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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7.06 2018고단48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24세) 은 2014. 2. 경부터 2015. 5. 경까지 서로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시흥시 D, 305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밖으로 나간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 속 현금 4만 원을 몰래 꺼 내 가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3. 19. 경 시흥시 E, 206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친한 언니와 술을 마시러 가겠다고

말하자 ‘ 그 누나랑 왜 계속 어울리느냐,

그 누나를 만나면 남자밖에 더 만나겠느냐

’ 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시흥시 E, 206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 신고하면 너희 집을 불질러 버리겠다!

헤어지면 죽여 버리겠다!

’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6. 5. 24. 03:00 경 시흥시 E, 206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아랫배를 3회, 명치를 2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고 발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다리, 정강이 부위를 수 회 걷어찬 뒤, 피해자가 일어나자 주먹으로 양쪽 팔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 부위의 타박상( 양측)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진술 조서

1. 피해자 등의 사진

1. 상해진단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83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